정부가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지출액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도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해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받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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