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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자체 건의 33건 규제혁신···일자리 개선 등 기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지자체 건의 33건 규제혁신···일자리 개선 등 기대

등록일 : 2018.12.13

김용민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33건의 규제혁신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들이 포도주 등 과실주를 생산할 수 있고, 도시공원 내 제한됐던 노점 설치도 청년 창업에 한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조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를 40여 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녹취> 심종섭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행정안전부는 40회의 현장방문과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은 지자체에서 건의된 총 33건의 안건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입니다.
우선, 약주와 청주, 탁주, 맥주로 한정됐던 소규모 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소규모 과실주 창업이 기대되는 부분으로 정부는 업체들의 주류시장 성장과 창업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농공단지 내에 불가능했던 개별기업의 공장증설도 가능해지고, 도시공원에 금지된 행상과 노점도 청년창업에 한해 허용됩니다.
청년예술가들은 도시공원에서 프리마켓 등을 열 수 있고, 작품 전시와 체험·판매가 연계된 문화축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준공된 택지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의 경우 학생 불편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 학교용지 확대 등의 계획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 사용료 완화 특례기준이 마련됐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은 여건에 따라 1~2시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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