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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등록일 : 2018.12.19

유용화 앵커>
병무청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인 남성 가운데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여 만 원 이하면서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 180여 만 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 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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