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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재인 정부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문재인 정부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

등록일 : 2018.12.19

유용화 앵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고, 이 같은 보도는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정보요원이 철수됐고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 시켰다면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의겸 대변인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중략)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로 지목된 이번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는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의겸 대변인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 없었고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된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가상화폐는 투기적 양상을 보였고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당시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알아봤고 이는 정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최아람)
김 대변인은 이어 일부 인사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알 방법도 없으며,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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