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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골프연습장·네일숍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KTV 뉴스중심

골프연습장·네일숍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록일 : 2018.12.24

임소형 앵커>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골프연습장과 네일숍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네일숍도 포함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골프장은 10만 원 이상이 거래될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골프장 외에도 병원과 학원, 주점 등 6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5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골프연습장과 네일숍, 악기 소매업, 자전거와 같은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등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 대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닷새 이내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올해까지는 거래대금의 50%가, 내년부터는 2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데요.
특히 소비자가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연말정산 전 홈택스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여행자 휴대품 검사 제3자 노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행 후 입국 수속중이던 A씨는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관 직원이 위생용품 등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검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세공무원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세관은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 대기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3자가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은 구조는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권위는 관세청에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와 대기선의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세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3. 1세 미만 진료비 경감 국민행복카드 한도 인상
임신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한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단태아는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는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도 늘어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도 줄어드는데요.
기존에는 21에서 42%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에서 20%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 5천 원에서 66% 감소한 5만 6천 원이 됩니다.
또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되는 1세 미만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은 10%에서 5%로 줄고,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현재는 1천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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