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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버스 내 CCTV 의무화·'몰카' 점검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버스 내 CCTV 의무화·'몰카' 점검 강화

등록일 : 2018.12.31

임보라 앵커>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제도도 달라지는데요.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 9월 19일부터 시내버스와 전세버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버스 안 범죄와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인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설치 사실을 승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됩니다.
몰래카메라 단속도 강화됩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점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6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통학차량 중에서도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해 총 11년 차령이 적용됩니다.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은 기본 9년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합격 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맹견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는 내년 3월부터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도 대폭 늘어납니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최대 2백만 원에서 최대 6백만 원으로 3배 상향됩니다.
신고포상 대상도 불법어업에서 불법 어업물 소지와 유통, 가공, 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누구나 호우와 폭설 등 기상 재난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6월부터 기상청의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 위험기상 사전알림 기능이 추가돼 설정한 지역에 대한 위험 기상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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