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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완화책 차질 없이 시행"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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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완화책 차질 없이 시행"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31

임소형 앵커>
이낙연 총리는 내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책을 차질없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3일 고시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83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소위 ‘김용균 법’, 즉 산업안전보건법도 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확대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개혁 법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새해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가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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