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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자금 신설···'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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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자금 신설···'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명시

등록일 : 2018.12.31

임소형 앵커>
이번에는 달라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살펴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내년부터 3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이 신설됩니다.
3년 연속 일자리가 늘었거나 청년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한 기업 등이 대상으로, 0%대 최저금리로 45억 원까지 대출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봉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3천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신설하고, 창업기업자금 금리보다 추가 0.1% 우대를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 기술이 침해받으면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 사실조사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내휴가비 지원 대상은 내년에 8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은 25개 제조업 업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점포철거와 복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천 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 배상도 명문화됩니다.
내년부터 계약서에 배상책임을 명시하도록 한 겁니다.
원청업체 갑질도 원천 차단합니다.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경우 바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 실시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주요 갑질행위를 하면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내년에는 새로 산 차량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동일증상이 반복되거나, 수리기간을 30일 초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입국장 면세점은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또,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돼 앞으로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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