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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주휴 시간' 포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주휴 시간' 포함

등록일 : 2018.12.31

김용민 앵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 게 확정됐는데요.
정부는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주휴 시간 포함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 논란이 컸던 최저임금 산정 기준.
내년부터는 기준이 명확해져 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제외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주휴일 약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한 달 월급에 209를 나눠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랜 행정 관행의 명문화일 뿐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 체계에 따른 문제로 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정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 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일부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 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게 처벌 유예를 하는 겁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최장 6개월까지 자율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함께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대책을 지속 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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