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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유림 규제 완화···일자리 창출 기대 [정책인터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유림 규제 완화···일자리 창출 기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1.03

신경은 앵커>
산림청이 국유림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산림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강대석 과장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는 산림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위해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강대석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대석 과장>
안녕하세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강대석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 강대석 과장>
지금 현재 국가 전체 산림은 634만 헥타르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유림이 162만 헥타르구요.
이 국유림 중에 산림청 소관이 147만 헥타르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 관리지에서 10년 단위의 국유림 종합 계획과 전국을 108개 경영기획으로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나무가 목제 이용이라든가 이렇게 생산하는 한편, 그다음에 잘 가꿔진 자원을 가지고 치유라든가 휴양의 복지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관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먼저 이 공동산림사업 제도라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대석 과장>
공동산림사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사업을 효율적 추진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산림청장과 공동산림사업 수행자가 협약을 통해서 산림청에서는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이루는 그런 제도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지난 2006년부터 제도화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실효성이 떨어졌던 측면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강대석 과장>
현재 그간의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은 치유 숲이라든가 숲 유치원이라든가 생태숲·수목원 또는 도시림 이런 쪽으로 한정돼서 36건의 736 헥타르를 활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상, 그다음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대학·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한정되고 또한 가능한 사업도 수목원이라든가 자연휴양림·치유숲 등 산림 공유시설의 설치·운영이라든가 또는 수목장림 도시림 조성 등 이렇게 어떤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익성이 강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미비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럼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어 바뀌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 강대석 과장>
공동산림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공동산림사업의 사업자 수행자 범위와 사업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수행자의 민간단체를 확대하고 산촌 소득품목으로 사업을 넓힘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지역주민의 소득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번 법령 개정 포함해서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강대석 과장>
우리나라 국유림은 전체 산림의 약 26% 정도 됩니다.
지금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런 선진국에 같이 버금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전체 국유림 비율을 32%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림을 공유림과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 공유림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교환 절차가 개시됐었는데 공유림 등을 소유하지 않고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공유림 등을 소유한 제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공유림을 소유하지 않아도 교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강대석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강대석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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