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주택의 40% 이상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또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순서를 기록한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에 입력한 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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