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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안법 개정···"위험작업 도급 금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산안법 개정···"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록일 : 2019.01.03

신경은 앵커>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진우 기자>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산업화에만 속도를 내던 1970~80년대.
한해 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사망에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사고는 계속됐고, 1990년 원진레이온 사고를 계기로 한 차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젊은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산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점입니다.
직업병 발생위험이 큰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에 사내도급이 금지되고, 사내 하청업체는 위험작업을 원칙적으로 맡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을 도급계약으로 떠넘기는 원청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일부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고, 대표이사가 직접 해마다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책임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노동자는 위험에 닥쳤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현행 7년 징역형에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또 산재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서 특히 위험만을 외주하였던 사내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도 법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근로자·배달종사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초부터 적용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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