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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