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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손해액 3배 배상해야

KTV 뉴스중심

'국가핵심기술 유출' 손해액 3배 배상해야

등록일 : 2019.01.03

임소형 앵커>
우리 경제의 동력인 핵심산업의 기술 유출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기술 유출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우리나라 주력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과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매년 2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술 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기업인수합병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런 헛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현재 외국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국가 지원을 받았다면 사전 신고를, 자체개발일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 개발은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 형량을 설정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7월부터는 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술 유출의 유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9위권으로 올라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술 유출 보호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업체가 정부 입찰에 참여할 때 기술유출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을 부과하고 기술을 유출한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방위 산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또 방위산업기술 범위를 재검토해 추가 지정하고 기술 보호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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