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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마트폰 품질보증 1년 → 2년으로 연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스마트폰 품질보증 1년 → 2년으로 연장

등록일 : 2019.01.10

신경은 앵커>
최신형 스마트폰.
보통 100만 원이 훌쩍 넘죠.
값도 비싼데다 품질 보증 기간도 짧았는데요.
앞으로는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무상 수리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국내 기업이 생산한 동일한 제품인데도 품질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안에 스마트폰을 산 지 2년 안에 소비자 잘못 없이 고장이 났을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품질보증 1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도입되면, 이후에 산 소비자들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품질보증기간을 1년 부품보유 기간을 4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반 열차의 지연 보상기준도 KTX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열차를 놓친 경우 출발시각 후 20분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요금의 15%를 공제한 뒤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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