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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마트폰 품질보증 1년 → 2년으로 연장

KTV 뉴스중심

스마트폰 품질보증 1년 → 2년으로 연장

등록일 : 2019.01.10

임소형 앵커>
최신형 스마트폰 가격은 웬만한 가전제품보다 비싼데다 같은 기종인데도 품질 보증기간은 일부 국가보다 짧아 역차별 논란도 있었는데요.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해외와 달라서 차별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무상 수리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국내 기업이 생산한 동일한 제품인데도 품질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안에 스마트폰을 산 지 2년 안에 소비자 잘못 없이 고장이 났을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품질보증 1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도입되면, 이후에 산 소비자들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품질보증기간을 1년 부품보유 기간을 4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반 열차의 지연 보상기준도 KTX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열차를 놓친 경우 출발시각 후 20분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요금의 15%를 공제한 뒤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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