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1.14

유용화 앵커>
방탄법원, 셀프 포토라인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새로운 용어를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40여개의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그 심정을 밝히던 관행을 완전히 깨고, 자신이 근무하던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두에 대한 변을 밝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었던 전직 대통령 누구나, 검찰 포토라인에 섰었던 일과 너무 대비된다 할 것입니다.

단지 1995년 12월 전두환 씨만 자신의 연희동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혔었죠.
전씨는 당시 쿠테타 세력이었던 자신의 측근들을 둘러싸게 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명 '골목성명'이라고 불려졌던 사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셀프 포토라인 촌극은 아마도 그가 법원에 거는 마지막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대법원장 시절에 인사했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원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검찰이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40여 가지 혐의로 기소해도 결국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판사의 판단이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자유 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납득이 가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가지는 크게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해서 처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 전 대법원장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하급 법관들이 스스로 강제 징용 소송건도 지연시켰고, 반대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 증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건 1심과 2심 직권남용 혐의는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지시했다고 하는 결정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또한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면 무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여튼 검찰소환 조사부터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칼과 방패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양 전대법원장이 기대고 있는 법원의 후배 판사들이 어떤 판단과 판결을 내릴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 건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속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적용될지 아니면 법원이 자신들의 권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