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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사실상 '무죄' 판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사실상 '무죄' 판결

등록일 : 2019.01.18

임보라 앵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는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최대 3만 명의 양민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만 2천 5백여 명.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지법 제2 형사부는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과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군사재판은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이고,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의 무죄를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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