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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등록일 : 2019.01.20

임소형 앵커>
정부는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대상과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영양관리뿐 아니라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 초보 엄마들이 어려움을 겪는 육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됩니다.
지원금도 오릅니다.
유형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25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34만 4천 원에서 311만 9천 원까지 증가합니다.
1인 평균 14.8% 오르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3만 7천여 명 많은 11만 7천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고, 일자리도 4천 개가량 늘어날 걸로 기대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보건복지부는 정해진 소득기준 이상을 벌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각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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