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문콕'에 문짝 교체 금지···자동차 과잉수리 제동

KTV 뉴스중심

'문콕'에 문짝 교체 금지···자동차 과잉수리 제동

등록일 : 2019.01.22

임소형 앵커>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로 자동차 외장 부품을 통째로 교체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주차를 하고 문을 열다 옆에 있던 차량의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낸 김 씨.
문짝 교체를 해달라는 과잉 수리 요구에 김씨는 결국 보험료 할증에다 수리비 239만 원을 냈습니다.
현재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 낭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범퍼뿐만 아니라 문짝이나 바퀴 덮개 등 외장부품도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로는 새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이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범위 확대에 따라 문짝과 바퀴덮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판금과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됩니다.
앞서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을 적용받은 범퍼의 경우 70%에 달했던 범퍼 교환율이 10.5%포인트 감소했고, 보험금 지급도 395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도 확대합니다.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급 금액이 차량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경미사고 수리 기준과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