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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1.28

임소형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며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월 보수 기준이 확대됐는데요.
월 급여 19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일용근로자는 1일 8만 7천원 미만에서 9만 7천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도 인상됐는데요.
노동자 한 명당 매달 최대 1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5인 미만은 1명당 최대 15만 원, 5인 이상은 1명당 최대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월 급여 기준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에서 60%로 확대했는데요.
또한 4대 보험 신규 가입 시 50%에 대해 2년 동안 세액공제도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4대 사회보험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를 살펴볼텐데요, 사업주가 필요 서류를 취합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대비해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요,
만약 작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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