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안에 자기공명영상장치, 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두부와 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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