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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다음 달 15일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세먼지특별법' 다음 달 15일 시행

등록일 : 2019.01.30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학교의 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규정의 신설이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중략) 신설 또는 강화될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휴업 조치를 할 수 있고, 시간제 근무와 같은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오는 7월부터 보다 강화됩니다.
이 총리는 특히 다른 시설보다 완화돼 있는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의 대책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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