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를 각 시험기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52개 국가기관과 17개 지자체 등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자의 성명과 부정행위 처분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그동안 각 기관의 채용 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찾아 응시명단과 대조해야 했던 불편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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