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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하면 버스 면허 우대

KTV 뉴스중심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하면 버스 면허 우대

등록일 : 2019.02.13

임소형 앵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죠.
정부가 휠체어 탑승장치를 장착한 버스사업자에 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시외버스 등을 탈 수 없습니다.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선버스 신규사업자가 전체 버스의 절반 이상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면 정부로부터 사업 면허를 우선으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추가했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대상에도 기존 저상버스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포함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령안을 언급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도 의결됐습니다.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과 교육, 소득 등의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건강검진기관이 연속으로 3회 미흡 등급 판정을 받으면 건강검진을 할 수 없게 되고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이기훈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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