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기준에 따라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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