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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연루자 '엄중 처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연루자 '엄중 처벌'

등록일 : 2019.02.21

유용화 앵커>
정부가 전국의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총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는데요,
정부는 비리 연루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정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 동안의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입니다.
총 1,20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는 182건.
이 가운데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146건은 징계와 문책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 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에 달했습니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 채용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정 적용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업무부주의 사항은 2,40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36건 중 11건은 지난 2017년 10월 실시한 특별점검 이후 발생했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결과적으로 지난 특별점검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288명.
이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해임 또는 퇴출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역시 검찰에 기소될 경우 퇴출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 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과정에서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합니다.
파견과 용역 업체 등에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은 해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구직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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