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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명의료 거부···11만 5천 명 사전의향서 작성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연명의료 거부···11만 5천 명 사전의향서 작성

등록일 : 2019.03.08

이유리 앵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가 3만 6천 명에 이르고,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1만 5천 명에 달했는데요.
죽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임종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법 시행 첫해를 오옥순 국민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옥순 국민기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해 연명의료 계획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명희 / 부산시 사상구
"그냥 준비 없이 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아니까 마음으로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김안태 / 서울시 용산구
"조금 더 연장해서 사는 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료의향서를 쓰게 되었고 의료의향서를 씀으로 인해서 자식들한테도 부담을 안 주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3만 6천여 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1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
여성이 7만 8천 명으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딜부터는 연명치료 중단 질환이 4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말기 환기는 누구나 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적용 절차와 전산 접근 방식은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대석 /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센터 교수
"과거에 없던 서류 작성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일로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점까지 개선돼야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족 간에 죽음에 대한 대화를 꺼리는 게 현실인데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임종 문화도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위치한 웰다잉 교육장,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높습니다.
엔딩 노트에 유언장,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보고 거울 종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현장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인터뷰> 옥수석 / 웰다잉 교육 시설 대표
"죽음지수는 행복지수라고 하죠. 우리는 죽음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운 이별과 아름다운 작별을 할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이홍우 국민기자)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오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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