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쉰 곳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평균 70%에 못 미치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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