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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상조업체 폐업해도 '내 상조 그대로' 이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상조업체 폐업해도 '내 상조 그대로' 이용

등록일 : 2019.03.12

김용민 앵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 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이달 중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는 15곳.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돈 가운데 은행 등에서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이외의 나머지 돈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 상조 그대로'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참여업체 6곳 가운데 가입할 업체를 선택해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녹취>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현재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서비스가 '내 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이 전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상조업체가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도 마련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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