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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 지원 체계 도입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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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 지원 체계 도입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3.18

임소형 앵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님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순길 서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정순길 서기관
안녕하십니까.

◇ 장진아 국민기자>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들었는데요. 3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제도가 폐지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순길 서기관
장애인 등급제는 1988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최중증의 1등급부터 경증의 6등급까지 구분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장애에 대한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고 욕구가 다양하게 되면서 그런 획일적인 등급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실제 서비스는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서비스를 못쓰거나 서비스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등급 때문에 일단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좀 미스매칭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꼭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개편되는 내용을 보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던데요.
그럼 폐지된다기 보다는 단순화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정순길 서기관
기존의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민간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을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분들을 좀 우대해서 지원해주고 4~6급 장애인분들은 조금 낮게 지원해주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제도를 없애게 되면 한정된 예산안에서 기존의 중증 장애인 혜택이 줄어들거나 기준이 전혀 없어졌을 때 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일정 부분 과도기적 기준을 남겨 두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그러면 6단계에서 두 단계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 정순길 서기관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면 새롭게 신청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변경된 제도에 따라서 중증·경증으로 단순화되고요.
1~3급은 중증 장애, 4~6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그렇지만 그동안의 장애인 등급제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 왔는데 이 기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 다른 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 정순길 서기관
말 그대로 종합조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인지나 행동에 불편이 있는지, 가구 환경 사회활동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밝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종합조사를 통해서 등급제 대신에 개인의 욕구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말씀하신 서비스 종합 지원 심사와 또 수급 자격심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받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 정순길 서기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장애상태의 어려움을 쭉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 10가지 정도 나타난다,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말씀해주신 별도의 자격심사가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관찰이나 면접에서 개별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 외에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장애 유형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종합조사상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는 조금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볼 때 지역상의 여건이 불충분하다거나 보호할 수 있는 지체가 없다라고 하면 지역단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급자격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앞당기기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정순길 서기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애를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의 어떤 존중이나 배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평창 장애포럼에서도 제가 가서 발제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장애인분들과 단체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실상 그런 어떤 축제나 세미나에서는 비장애인들의 참여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눈높이를 요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순길 서기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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