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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