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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음주부터 누구나 LPG차 구매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다음주부터 누구나 LPG차 구매 가능

등록일 : 2019.03.20

임보라 앵커>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만 구매할 수 있었던 LPG 차량을 다음 주부터는 누구나 살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법안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이 의결됐습니다.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사용을 금지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LPG 사용 제한을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과 중-대형 승용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누구나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단 '소득역전 방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노인은 전부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깎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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