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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명의료' 범위 확대···가족동의 절차 변경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연명의료' 범위 확대···가족동의 절차 변경

등록일 : 2019.03.29

신경은 앵커>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죠.
이후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는데요.
오늘부터 조건이 완화돼, 존엄사 선택의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존엄사를 위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가지 시술에서, 수혈이나 혈압상승제 투여 중단도 가능해집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단순 공급은 유보,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나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전원이 동의해야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족 범위를 좁혔습니다.

녹취> 김명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이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촌, 즉 부모 자식에 한정해서 전원 동의를 하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는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된 사람으로 조정했습니다.
환자 가족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제적등본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인 '말기환자'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동안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일부 질환 말기환자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과정 환자는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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