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