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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마트폰·노트북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스마트폰·노트북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등록일 : 2019.04.04

김용민 앵커>
스마트폰, 많은 분들이 2년 약정으로 구입하시지만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라 보증 기간 이후에는 다소 불안하게 사용해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스마트폰·노트북 보증기간···1 → 2년으로 연장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1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국내와 달리 일부 해외에서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약정에 따라 통상 2년 이상 같은 스마트폰을 쓰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 주기가 짧은 것을 고려해 1년으로 유지됩니다.
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도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연장되고,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1년으로 품질보증 기간이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준은 KTX 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의 지연 보상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상되지 않았던 20에서 40분 지연은 요금의 12.5%를, 40에서 60분 지연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시행에 들어갔고,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車 공기청정기 9개 중 4개···"공기청정 효과 없어"
미세먼지 걱정에 요즘은 차 안에도 공기청정기 두는 분들 많습니다.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 같은 광고를 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모임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9개 중 아이나비와 에어비타 등 4개 제품이 CA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또 3개 제품은 CA 기준은 넘었지만 자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능력보다는 실제 정화 능력이 낮았습니다.
유해가스 제거율 역시 제품별로 차이가 큽니다.
CA인증 기준인 제거율 60% 이상 제품은 필립스와 3m,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3. 간편송금·결제 서비스 이용···1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토스와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SNS를 활용해 송금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요금은 지난해 1천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 금액 역시 2018년 하루 평균 1천260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86% 늘었습니다.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나 OTP 없이 설정한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다 보니, 참 편리한데요, 여기에 적립금 쌓아주고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증가로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와 직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도 늘어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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