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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소수' 과장 광고 적발 [안전하십니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수소수' 과장 광고 적발 [안전하십니까]

등록일 : 2019.04.05

◇ 유용화 앵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며 수소수가 많이 팔리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경은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신용주 서기관, 모셨습니다.

(출연: 신용주 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 신경은 앵커>
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에서 수소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수소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점검했죠.
모니터링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용주 서기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수소소 쇼핑몰 63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47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3개 제품 24곳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입니다.

◇ 유용화 앵커>
제일 궁금한 것은 실제 효과인데요.
수소수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신용주 서기관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증한 결과, 현재,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으며,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 메타분석(국립암센터 명승권교수), 전문가 자문(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박인원이사장)

◇ 신경은 앵커>
한마디로 허위, 과대광고였다는 설명인데요.
수소 함량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신용주 서기관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극미량(0.00015%)을 첨가하여 제조되고 있는 음료이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이 실제 함유하고 있는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거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 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나타났음.
* 용존수소량 검사 : 표시량(0.7~2.2ppm), 검사결과(0.07~1.1ppm)

◇ 유용화 앵커>
적발된 제품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신경은 앵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신용주 서기관
허위·과대광고를 한 영업자들은 관할 지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관련 판매 사이트를 차단조치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합리적 제품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유용화 앵커>
이번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수소수제품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하셨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죠.

◆ 신용주 서기관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시장 성장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분산 관리하던 온라인 감시기능을 통합하여 지난 ‘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였음.
사이버조사단은 차장직속의 TF조직으로 모니터링 전담인력 25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사이트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신속히 차단하고 있으며, 온라인쇼핑몰 등 업무협약(MOU)을 확대하여 민간 자율규제을 지원하고 판매자 교육과 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 하고 있음
* 업무협약(MOU) 확대 : ‘17년 1개 → ’18년 31개 기관

◇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 신용주 서기관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의 목적에 따라 제품에 대한 원재료 함량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식품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미세먼지나 아토피 피부개선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관련 불법행위을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신용주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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