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뒤,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조389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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