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구호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에 쓰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입니다.
재난 구호 사업비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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