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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재, 임신 초기 낙태 금지 '헌법 불합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헌재, 임신 초기 낙태 금지 '헌법 불합치'

등록일 : 2019.04.11

김용민 앵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는 2021년부터는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1953년 형법 269조로 낙태를 죄로 규정한 지 약 70년,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입니다.
단순위헌의견이 3명, 헌법 불합치 의견이 4명으로 헌재는 7대 2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말일까지 개선입법 하도록 하고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해당 조항이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만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임신 22주까지를 초기 임신으로 보고 이 시기까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폐지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했고, 폐지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두 단체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음>
"낙태죄는 위헌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니라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있을 관련 재판에서는 현행법이 적용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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