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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등록일 : 2019.04.12

유용화 앵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이중지원 못하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사고는 일반고와 다른 시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은 중복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자사고 이사장진과 지망생들은 사학운영 자유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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