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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 지원 제도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장애인 맞춤 지원 제도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4.24

임소형 앵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88% 정도는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누구나 예기치 않은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만연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향한 인식 개선과 배려가 뒤따라야겠죠.

만약 지체장애인을 엘리베이터나 문 앞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휠체어 보다는 문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이동하며 동시에 문까지 잡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데요.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 보조기가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르막길 등 휠체어를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하고, 앞에 턱이 있는지 지형을 확인해 말해줍니다.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나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보 정도 대각선 앞에 서서 어깨나 팔을 잡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대각선 방향에 서야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불안감 없이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는 경우 올라가는 곳인지 내려가는 곳인지 설명하고 오른쪽 손잡이를 잡도록 도와줍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길잡이 역할을 하죠.
안내견을 부르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안내견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안전한 보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과는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면 좋은데요.
대부분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주보고 바른 입모양과 약간 느린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 말하고 약간 쉰 뒤 다음 문장을 말해서 듣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인데요.
정부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취미와 건강증진 활동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발달장애인의 10% 수준인 1만 7천 명으로 늘리는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해당됩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최고 38만원, 차상위계층과 소득하위 70%는 최저 27만3천750원이 지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해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 정도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됐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복지를 가로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게 판정되면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7월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주요 서비스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데요.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부터 장애인을 편견 없이 대하고 먼저 배려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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