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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깨끗하고 안전하게'···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깨끗하고 안전하게'···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등록일 : 2019.04.26

신경은 앵커>
오늘부터 달걀은 전문 업체를 거쳐 선별 포장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거나 깨진 달걀 찾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깨끗하고 안전하게'···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세척 한 뒤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포장하는 신종 업종입니다.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백화점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가정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려면 식용란선별 포장업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유통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일주일, 2차 영업정지 보름,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 업자가 이유 없이 선별포장을 거부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4월 24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2. 돋보기안경·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소비자 해외직구는 금지
도수가 없는 수경을 제외하고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그동안 온라인이나 해외 구매로 살 수 없었습니다.
돋보기안경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 살 수 있고, 도수가 있는 수경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낮은 경우 온라인과 TV홈쇼핑에서도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와 안경사는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다만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3. '자동차 스스로 차선변경'···첨단조향장치 허용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A씨는 시내 근거리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이나 주차를 힘들어해 차를 살까말까 고민중입니다.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변경해주고, 주차를 해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국토교통부가 첨단조향 장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첨단조향 장치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데요,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와 카메라에서 발생된 신호로 차로 이탈을 보정하거나, 차로변경 등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개정된 규칙은 화물·특수 자동차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레커차는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후미등과 제동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소방차의 후부 반사판과 반사띠 설치 기준을 정한 소방장비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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