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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속도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속도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5.03

유용화 앵커>
한국의 검찰권력이 무소불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법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소를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영장 역시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독점적 영장청구권' 입니다.
또 검찰은 시의적절하게 권력줄에 편승해 정치 검찰로서의 역할도 다해왔습니다.

얼마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역할에 충실하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법률안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쟁점이 없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검찰권력이 너무 막대하고 비대하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 왔습니다.
기소와 수사의 독점은 자칫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검사재량이면 다 통하기 때문에, 부실수사 혹은 과잉수사 오류를 낳을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더욱이 검찰이라는 기관의 집단적 권위주의는 부패와 비리로 흐르기가 쉽고 권력지향주의적 검찰문화를 양산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이렇게 막강한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정보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비대해지고 권력화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어장치를 경찰에 두면 됩니다.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심사 통제기능으로서의 격상과, 전문성에 입각한 수사기관의 다양성, 그리고 자치경찰과 일반경찰의 업무분화 등 경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거의 70여년간 누려왔던 검찰의 권력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검찰 집단주의적 이해타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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