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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출비교·차 안에서 환전···혁신금융 9건 추가 지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출비교·차 안에서 환전···혁신금융 9건 추가 지정

등록일 : 2019.05.03

유용화 앵커>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금융 회사가 제시하는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협상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또 환전과 현금 인출을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차에 탄 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산업 분야와 ICT 분야에 이어 금융 분야에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최대 4년 동안 규제 유예나 면제를 받게 됩니다.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신용카드 부조와 스위치형 보험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선정한 데 이어 추가로 9건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대출상품 비교가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고객은 여러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이르면 다음 달에서 9월 사이 시범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 원 미만의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이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과 블록 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중소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사전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대상 105건 중 남은 86건은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경우에는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성이 있는 새로운 혁신서비스는 금융위, 금감원의 실무검토를 거쳐서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전 신청건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대상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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