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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치원·어린이집 10m 안 흡연 과태료 10만 원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유치원·어린이집 10m 안 흡연 과태료 10만 원

등록일 : 2019.05.03

박민희 앵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더 확대된 사실, 알고 계시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시설주변 '10미터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모든 실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른바 '흡연 카페'도 운영이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흡연자들이 거리로 내 몰리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 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채영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채영 국민기자>
이곳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입니다.
올해부터는 보육 시설 주변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금연구역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만 금연구역이던 것이 주변 10m까지로 확대된 건데요.
대상 보육 시설이 전국에 4만 8천 여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육 시설의 대부분이 주택가나 골목에 있다 보니 아직은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정 / 회사원
"(금연구역 확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도가 지금 시행됐지만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내 휴게공간도 면적에 관계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휴게음식점과 달리 운영해 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 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흡연실을 두려면 실내와 완전 차단하고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 이창준 /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학년
"흡연구역 주변에 앉게 되면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불편했던 점이 많았는데 그렇게 법이 바뀌게 된다면 이용하는 사람도 건강도 괜찮아질 것 같고.."

인터뷰> 김유민 / 동국대 전자전기공학과 2학년
"저도 간접흡연을 많이 당한 입장에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진 실정이라고 생각해요."

금연구역 확대를 대체로 반기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길거리나 골목 등으로 내몰리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현서 / 동국대 체육교육과 2학년
"야외 흡연부스가 더 많이 생기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90%가 정도가 간접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성규 /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
"간접흡연만으로도 질병이 유발되는 흡연과 동일한 질병들이 걸릴 수 있는 연구들이 워낙 많고 실제로도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흡연자를 흡연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촬영: 이동철 국민기자)

확대된 금연구역은 3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이 시작되고 이를 위반한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995년부터 꾸준히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 정착과 더불어 시민들 스스로 올바른 흡연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윤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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