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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등록일 : 2019.05.08

유용화 앵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몽골 등 이웃 국가를 휩쓸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중국 전역을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된 돼지만 100만 마리.
몽골과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상륙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먼저 해외 축산가공품의 불법 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면 1회 위반 과태료를 현재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1천만 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체 6천300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 2천730명을 지정 운영하고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합니다.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구제역보다 더욱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의 부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이 섞인 잔반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지는걸 막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 조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북한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남북 공조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경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민주당은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야당과 협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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