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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국 수석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사후통제 설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조국 수석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사후통제 설계"

등록일 : 2019.05.09

임보라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경찰의 각종 수사 기록이 부족한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서명식 영상을 올리며 사후통제 방안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조국 / 민정수석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지난해 6월)
“검찰이 검토를 했을 때 경찰의 기소의견에 와있는 각종 기록들이 부족한 게 많다고 하게 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조 수석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문제의 경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에따라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 신중해지고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조 수석은 이 같은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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