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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비원 휴게시설, 건축단계부터 마련 의무화

KTV 뉴스중심

경비원 휴게시설, 건축단계부터 마련 의무화

등록일 : 2019.05.09

임소형 앵커>
앞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건축단계부터 건설사에 경비원과 미화원 휴게 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미화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의 설치가 건설사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 규칙에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고용주에 있다보니,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주민이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단계부터 건설사에 휴게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 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분쟁이 줄고,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콘센트 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전체 주차면의 2%만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의 주차면 가운데 4%에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겁니다.
전기차의 증가 추세에 맞춰 아파트 내 충전 시설을 늘려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을 칸막이 등으로 완전히 분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해 다용도실 등 상대적으로 협소한 곳에 실외기 공간을 마련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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