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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남은 음식물, 가축에게 먹이는 것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남은 음식물, 가축에게 먹이는 것 금지"

등록일 : 2019.05.13

김용민 앵커>
일부 축산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남음 음식물을 가축에 직접 먹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국내 발생 우려가 커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염된 음식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80도 이상 고온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전문 제조업체에서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는 일반 사료나 음식물 사료화 업체가 만든 가공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녹취> 오병석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 35% 정도가 잔반을 통해서 전달, 전염된다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협조 논의를 하고..."

돼지에 감염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 없는 상황.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던 250여 개 농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방역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천만 원까지 물게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남음 음식물 먹이 사용 금지와 관련된 개정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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